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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19 2011고단244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445] 피고인은 2010. 12. 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토지(261㎡) 및 그 지상 주택(15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3억 8,0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같은 달 15.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임차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건을 해결한 뒤,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달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2.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2011. 6. 9.경 피해자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8972호 건물인도 소송을 당하자, 위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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