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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3가합867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2,09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룸건물 등을 신축ㆍ증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원룸건물 건축공사(단, 아래 순번 7은 단독주택 공사임)를 하였고(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건축공사’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공사’라 한다), 피고는 위 각 건축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납품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착공일 사용승인일 1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2011. 5. 26. 2011. 12. 12. 2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2010. 5. 12. 2010. 12. 14. 3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2010. 5. 15. 2011. 4. 25. 4 전주시 덕진구 F 지상 2011. 8. 10. 2012. 2. 2. 5 전주시 완산구 G 지상 2011. 11. 30. 2012. 8. 20. 6 전주시 덕진구 H 지상 2010. 7. 9. 2010. 12. 31. 7 전주시 덕진구 I 지상 2010. 2. 1. 2010. 7. 2. 8 전주시 덕진구 J 지상 2009. 11. 9. 2010. 6. 9. 9 전주시 덕진구 K 지상 2009. 11. 9. 2011. 1. 3.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8.부터 2013. 3. 22.까지 41차례에 걸쳐 합계 435,01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2.부터 2011. 11. 18.까지 위 대여금 중 19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10,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된 236,010,000원(= 435,010,000원 - 199,000,000원)과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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