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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사실혼 관계로 2016. 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8. 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202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은 피고인이 직접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밟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주의 포장을 뜯지 않고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수건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아 상처가 생기자 “내 몸에 상처를 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04: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105동 202호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였음에도 집에 없던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씹 질을 하고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솥, 냄비, 선풍기를 던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500cc맥주잔에 소주를 한 병 부어주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이걸 마시고 죽으라고 한 병을 다 따랐냐”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문짝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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