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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9고합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7. 12.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9. 9. 19.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하자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왜 무시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제천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가져와 테이블 위를 내려찍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기르고 있던 애완견의 목을 잡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듯이 행세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이딴 식으로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날인

9. 24. 00: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0:30경 제천시 E아파트 F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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