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제천시 C에 있는 D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5. 1. 2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여, 당시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고 부모님의 원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5. 2.경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외롭고 여자가 필요한데 너는 돈과 집이 필요하니 내가 숙소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생활비, 용돈 등을 주겠으니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동거를 제안하여 2015. 2.말경부터 피고인의 집인 제천시 E아파트 111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 31. 18: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약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말 09:00경 피고의 집인 제천시 E아파트 111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안의 음식물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에 환장한 년이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할 수 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