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17 2015가합10761
공사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말경 피고가 주식회사 제일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C블럭 신축공사 중 2ㆍ3공구 방수공사’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984,566,580원에 하도급받아 2011. 1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7,932,340원(총 공사대금 984,566,580 - 지급받은 공사대금 706,634,51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20. 제일건설로부터 위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160,8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