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23784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건축주인 D은 2018년경 서울 강남구 E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첫째,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주위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02,720,000원 중 130,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72,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설령 원고가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위적 피고의 대표자인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72,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 주위적 피고가 아닌 예비적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F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