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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382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2.경 강원 화천군 C 주택공사 및 방앗간 공사 중 창문 유리 샷시공사를 하도급받아 총 4건의 공사를 공사대금 96,500,000원에 시공하였고, 2010. 12. 7. 남양주시 D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5,700,000원에 시공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총 공사대금 102,200,000원 중 60,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1,7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여주고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12.경과 2010. 12. 7.경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41,700,000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2호증의 1, 2는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역서 및 견적서이므로 위 각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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