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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32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0.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바닥에폭시 및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75,537,000원 중 42,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이 위 공사에 관한 정산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537,000원(= 75,537,000원 -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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