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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104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대공설비로부터 B 신축공사 중 덕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하도급을 하여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하도급 공사대금 88,000,000원 중 51,7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6,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공사대금 51,7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C회사에 공사대금 8,800,000원에 하도급주어 공사 및 대금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 ②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대상이 이 사건 공사 전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대공설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대금이 8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업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윤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을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29. D(C회사)에 E 공사대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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