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79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위생기구, 배관, 소화기 등 설치공사를 대금 232,027,737원에 하도급 받아 2017. 7. 13.부터 2018. 1. 9.까지 공사를 수행, 완성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30,205,680원(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차감한 조정 공사대금 165,720,680원 - 피고의 지급 공사대금 35,515,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구체적 내역과 약정금액,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내역과 금액(갑 1호증, 을 1호증) 그대로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급배수배관, 난방배관, 가스배관 부분 자재, 인건비)을 초과하는 부분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