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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22:5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를 때린 물건이 맥주병이었는지 수저통이었는지에 대한 술집주인, 피해자, 피의자 진술청취보고, 경찰관 추송 술집 CCTV 동영상 확인 및 첨부보고)

1. 진단서

1. 수저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취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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