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9 2019고단13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48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2:4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발생 장소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등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