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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40경 강원도 춘천시 B아파트 상가 C호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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