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3:11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잠시 화장실만 사용하고 갈 것처럼 행세하여 주점 내부로 진입한 다음 “넌 오늘 죽었다”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