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 중 DE, CT, CH, DP, C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 총책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상당기간 활동하면서 다른 인출 책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인출 책들이 머무는 오피스텔을 자신 명의로 임차 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들이 섭외한 인출 책들이 다른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