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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7. 18: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새 천년 로 38번 길 동산 휴먼 시아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재능 대 삼거리 방면에서 박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시속 10 내지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8 세) 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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