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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B 아반떼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8. 10: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82-48번지 앞 노상 광성교회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주행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12세)의 어깨부위를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접질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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