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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B 아반떼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8. 10: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82-48번지 앞 노상 광성교회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주행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9세)의 좌측다리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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