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2. 08. 08. 09: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전라빌 앞 도로를 전주동중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방향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SM5차량 진행방향 좌측(153슈퍼)에서 우측(전라초등학교후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C(남, 7세), D(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우측 다리부분을, D의 우측 무릎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골절을, 피해자 D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