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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위 봉림교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천로 27길 1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2차로를 따라 관악도림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피고인의 진행 차로 반대편의 1차로에 주차 중인 C 탱크로리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2014. 3. 22. 08:2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산 177-3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된 직후 위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 F 및 G 등 경찰관 9명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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