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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68호(청룡동 1540-33)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2교 쪽에서 관악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2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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