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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호암로 485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압사 쪽에서 미림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 50km/h의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연석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3. 4. 6. 01:37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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