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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22:06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 청취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관악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씨팔 짭새 새끼야, 너 그렇게 살지마,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위 D이 앉아 있던 운전석을 발로 찼고, 이에 위 D이 순찰차를 정차시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D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01:1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산177-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당직실에서, 그곳에 있던 사건관계인 F과 근무자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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