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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부근 노상을 F아파트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의 좌측 후사경 등이 파손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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