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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5. 05: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 9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124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 차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우 초등학교 방면에서 미림 여고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 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후미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2,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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