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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8 2019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2005년경 처와 이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 또는 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문지르듯 주무른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 3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에서 2013. 7. 무렵 18: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에서 겨울 무렵 22:00~23: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침대에 누워 울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초순 무렵 22:00~23: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피해자(당시 1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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