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2:00경 서울 강남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C의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C 및 C의 남자친구가 2014. 5. 5. 저녁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C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4. 5. 6. 02: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들어와 당시 자고 있는 모습의 C에게 다가가 C의 몸을 툭툭 건드려 본 다음, C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잠시 지켜보았다
(당시 C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C는 원피스 안에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C가 계속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이불을 다시 덮은 다음 그 속에 손을 넣어 C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C의 팬티 위로 손을 댄 다음 음부를 만지고, C가 여전히 가만히 있자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들어올 때부터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까지 C는 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