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6세)는 지적장애 3급의 중등도 정신저하 장애인으로, 2015.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2017. 2.경까지는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삼척시 E아파트 F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년으로서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성(性)에 관한 인지력 또한 부족하며, 피고인을 시아버지로 대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하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cm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삼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니 몸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