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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09. 04. 선고 2006나8900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06. 1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2. 12. 10.자 매매계약은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 정○○은 2000. 6. 30.경부터 ○○시 ○○면 ○○리 1432-2에서 ○○○○이라는 상호로 합판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3. 17.경 폐업하였다.

○ 정○○은 2002. 11.경부터 주식회사 ○○○○○○에 가구생산용 PB 및 비닐접착가공재료 등을 공급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변제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으로, 2002. 12. 10. 현재 정○○은 원고에게 98,739,5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5. 12. 21. 현재 65,000,000원 상당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졌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인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구 ○동 1275-3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및 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1275-3 대 1,16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제906호 철근콘크리트조 39.1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16900분의 11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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