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1억 원을 대출하였고, F은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5. 채무자를 G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회사에 각 설정하여 주었고, 2016. 3. 15. 피고 C에게 2016. 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G은 2016. 10. 17.경부터 원고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2. 2. 대출약정 해지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 C에게 증여하는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