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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7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64,719,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억 원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소외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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