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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2.선고 2009가단815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09가단815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보증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민경식, 이우형, 전상민, 정양원

피고

백B (74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이철원

변론종결

2010. 2. 19.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정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한 2008. 9. 2.자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정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8. 9. 3. 접수 제253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정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소3986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6.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828,878원 및 그중 8,765,720원에 대하여 2002. 3. 9.부터 2002. 6.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정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2. 7. 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 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 내지 을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손C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2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명의로 등기할 경우 그 동안 국민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도인 김C2를 대리한 손C1의 승낙하에 자신의 어머니인 정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정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정C의 소유가 아니고 정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정C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정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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