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E생) 사이에 2017. 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 [합병전: G(주)]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최종 양수받은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 25187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다.
다. H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D과 피고들, I, J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2. 접수 제647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2/11의 상속지분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소외 D이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협의분할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모인 H와 I이 D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이 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H나 I이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11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