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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19구합8006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실내외 바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D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D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입찰 및 계약 체결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사업명: E

나. 규격/수량: 세부내역 별첨 구매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229,352,602원(부가가치세 포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피고는 2019. 4. 2. ‘E’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9. 4. 10.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입찰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9. 4. 24. 이 사건 회사가 계약금액 197,811,48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기간 2019. 4. 24.부터 2019. 6. 23.까지로 정하여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아크릴 포장 규격서 및 시방서’에는 시공사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바닥재는 테니스장 전용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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