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실내외 바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D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D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입찰 및 계약 체결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사업명: E
나. 규격/수량: 세부내역 별첨 구매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229,352,602원(부가가치세 포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피고는 2019. 4. 2. ‘E’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9. 4. 10.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입찰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9. 4. 24. 이 사건 회사가 계약금액 197,811,48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기간 2019. 4. 24.부터 2019. 6. 23.까지로 정하여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아크릴 포장 규격서 및 시방서’에는 시공사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바닥재는 테니스장 전용 아크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