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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7구합12308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농업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 B본부는 2017. 5. 29. D 구매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한 후, 2017. 6. 7. 피고 B본부 공고 C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 입찰(변경)공고를 하였다.

물품구매 입찰(변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D 구매

나. 구매내역 품명 규격 수량 예정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D 규격서 참조 1대 110,000,000 11,000,000 121,000,000 *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규격서 확인 후 응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경쟁(총액전자중소기업자간경쟁적격심사 대상) 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가).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우리 공사 시방서(규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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