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84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9,380,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7.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입찰공고 1) A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만 한다

)은 2014. 12.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B 시스템 외 4종(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사업단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게시한 규격서(이하 ‘이 사건 규격서’라 한다)에 기재된 이 사건 시스템은 ‘모나크(monarch)’라는 프로그램(이하 ‘모나크프로그램’이라 한다)이 탑재된 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규격서 제11항에는 '구매규격서(시방서)에서 제시한 규격은 구매물품의 성능,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특정물품을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품질, 성능이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품질, 성능이 구매규격서(시방서)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사업단이 이 사건 시스템에 모나크프로그램을 탑재하려고 한 이유는 사업단이 기존 6년여 동안 사용하던 시스템이 모나크프로그램 탑재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담당 관리자에 대해 새로이 교육을 하여야 하는 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공고서와 이 사건 규격서를 보내어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납품가능한지 여부와 그 견적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는 2015. 1. 4.경 사업단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모나크프로그램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 5.경 원고에게 견적서를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다.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