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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51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6,953,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E기관의 2010, 2011년도 F 구매 입찰 입찰 공고 원고 산하 기관인 E기관은 2010. 3. 19.경 2010년도 F 구매입찰을 공고하였고, 2011. 4. 8. 및 2011. 4. 15. 2011년도 제1, 2차 F 구매입찰(이하 위 2010년도 및 2011년도 제1, 2차 F 구매입찰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그 과정에서 제시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 등’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내용 입찰공고

9. 입찰무효

가. 국계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관련 서류(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식 등 이 사건 입찰은 전 군을 4개 지역[1지역(강원도), 2지역(경기북부지역), 3지역(서울ㆍ경기남부지역), 4지역(그 외)]으로 나누어 같은 날 동시에 각 지역별 입찰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분할 단가제로 이루어진다.

E기관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우선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계약이행능력 45점 입찰가격 55점 = 10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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