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1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휴대폰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