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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3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개새끼들 총이 나한테 있으면 너희들 다 쏴 죽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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