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0:06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온 가족을 따라 귀가하려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경찰관, 필요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을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