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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1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나 시민이야,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새끼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감싸안자 위 F을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빼앗아 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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