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8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7:38경 목포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염병하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