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부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오정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정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하차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