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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이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 사거리 방향에서 번영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간선도로의 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28세) 가 운전하는 D 폴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7,938,50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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