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5동 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번영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여 2013. 10. 14. 00:3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상태에 대한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