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58에 있는 연수 2 동사무소 앞 삼거리 도로를 힘찬 병원 방면에서 연화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연수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연화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폴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위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15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를 송도 2 교 방면에서 옹 암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변경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변경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과 사이드 미러를 위 폴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