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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 있는 철도건널목 앞 도로를 D 생가 방면에서 중앙폐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겔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3. 5.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1:40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에 있는 북이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면 금암리에 있는 철도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5.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15:1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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