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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2: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그곳 손님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방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폭행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유리창의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변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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