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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2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다가 2016. 9. 28. 경 이사 간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4. 08:00 경 위 피해자의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주택 현관 출입문 옆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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